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제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은 1년 유예 www.sedaily.com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올해 12월부터 |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609351633893 12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부산일보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610300532162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파이낸셜뉴...
#
5등급
#
차량
#
조례
#
전역
#
자동차
#
운행제한
#
부산시
#
부산
#
배출가스5등급
#
배출가스
#
운행
#
환경뉴스
#
과태로
#
미개발
#
제한
#
제쏘
#
저감장치
#
환경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