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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해하기 - ⑦ 재산세와 종부세

 오피스텔 이해하기 - ⑦ 재산세와 종부세

오피스텔의 재산세/종부세 지금까지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보고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같이 붙어다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현황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관련 부분 중에서 120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공부상 용도랑 현황상 용도가 다를 경우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러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이겠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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