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 부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관리규정」 제6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구축ㆍ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천안행정사 #신부동행정사 #청당동행정사 #두정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천안지적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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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