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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대로 따라하면 끝

 [사업소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대로 따라하면 끝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도 함께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원고를 쓰거나 아르바이트, 투자 수익, 재능 판매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이 생긴 이상,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니까요.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로그인 명의입니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개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신고 전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신고 유형, 유의사항, 작년 신고 내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