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계약 했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아파트 계약 했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설래는 마음으로 입주한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 한다면 설래던 마음은 곧 엄청난 스트레스로 바뀌어 버릴겁니다. 누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나 주택, 원룸이나 상가등 물을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서 배관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싱크대누수, 아파트베란다누수, 아파트천장누수, 배관누수, 빗물누수, 보일러누수, 욕실누수 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도 다양하죠. 천정누수 난방누수 게다가 누수는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