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아랫집 피해 보험처리하려면 일상배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수 피해 사진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천정과 벽지가 젖었는데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의 천정이나 벽지 또는 물건등을 손상 시켰다면 누수의 원인을 발생시킨 윗집에서 아랫집을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누수로인하여 아랫집에 천정이나 벽지같은 인테리어에 손해를 입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면 목돈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비싼 가전제품등에 물이 들어가 고장이라도 발생한다면 더더욱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Previous image Next image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담보 보장내용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고로인한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을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