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윗집에서 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집에 누수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윗집에서 누수탐지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한 부근의 배관이나 벨브등의 기구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만 간혹 배관에 싸여있는 보온재나 이중배관으로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누수지점과 멀리떨어진곳에서 누수피해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세대에서 누수탐지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랫집은 피해복구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수 피해의 원인된 세대에서 부담해야합니다.
민법 제 758조 (공작물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항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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