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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의료기기 및 의료비 세액 공제 총정리!

 2021년 연말정산 의료기기 및 의료비 세액 공제 총정리!

2021년 연말정산 의료기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어느 덧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다른 분들은 13월의 월급인데 나만 돈을 토해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및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고 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1)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2)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5)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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