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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새 스마트폰 구입 후 기존 핸드폰 중고판매할 때 방법 (위약금, 기기확정 여부)

 [Q&A] 새 스마트폰 구입 후 기존 핸드폰 중고판매할 때 방법 (위약금, 기기확정 여부)

현재 사용하는 폰은 약정기간 24개월중 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구매후 기존 유심 사용하려는데 이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않나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폰을 팔려면 그냥 판매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T의 맥을 짚는 진맥Mac입니다. 핸드폰을 약정이 아닌 자급제폰(=공기계)으로 구입 후에 사용하던 유심을 그대로 새 자급제폰에 사용하면 약정이 바뀌지 않아 그대로 새 자급제폰으로 이전됩니다.

즉, 통신사항이나 약정이 그대로 새폰으로 이전되므로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하던 폰을 중고로 팔려고 할 때!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그대로 팔면 이 폰은 통신사에 남의 폰으로 등재된 상태라 상대방이 선택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구입자가 쓰던 유심 넣고 기기변경만 해서 쓸 수는 있지만 판매할 때 더 좋은 매물이 되려면 팔기 전에 해줘야 하는게 있어요.

본인이 새 스마트폰을 받아서 유심을 끼워 인식시킨 후에 통신사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기기확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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