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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직구한 전자제품(아이패드)를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Q&A] 직구한 전자제품(아이패드)를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얼마전에 해외 직구대행 ‘크로켓’에서 아이패드 에어 6세대를 구입하였는데 직구한 아이패드는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혹시 판매한다면 불법일까요? 직구제품 재판매 합법성 여부 해외 직구 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본인 사용이 아니고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제품 1대당 전파인증 면제 규정이 있지만, 판매를 위한 면제가 아닙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무선설비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대부분 이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2014년 이후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의 판매 및 수입대행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적발이 되면…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개인사용 용도가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 및 직구대행은 불법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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