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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때의 의미-1

 [잔여지청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때의 의미-1

1. 이론 정리 잔여지 매수와 관련해서 블러그 포스팅한것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잔여지청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때의 의미-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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