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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