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며 사회에 잘 적응했지만, 몇 가지 행정 실수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행정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귀화 신청을 재검토 받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단기체류(C-3)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이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귀하 신청 불허사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의뢰인이 과거에 세 차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귀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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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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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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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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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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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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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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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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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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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원문 링크 : 귀화 신청,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된 사례 해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