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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단기) 비자에서 F1 비자(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거부

 C3(단기) 비자에서 F1 비자(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거부

C3비자에서 F1비자 체류자격 변경 이번 사건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불합리한 처분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C-3 단기 초청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에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거부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단기 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행정심판 제기 의뢰인은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이며, 부모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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