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에서 F1비자 체류자격 변경 이번 사건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불합리한 처분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C-3 단기 초청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에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거부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단기 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행정심판 제기 의뢰인은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이며, 부모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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