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일정 기간 근로 후 출국해야 하는 E-9비자의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4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을 여러 차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간 쌓은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수제 적용과 서류준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9 체류 한계와 E-7-4 전환의 이점 먼저 E-9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국내 기업과 장기 고용관계를 맺고 전문성도 입증해 E-7-4비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고용이 지속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요건 1. 경력 최근 10년 사이 E-9, E-10, H-2 비자로 합산 4년 ...
#
E7
#
E9비자
#
고용계약서
#
숙련기능인력
#
이직절차
#
점수제
#
체류기간연장
#
체류자격변경
#
한국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