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 시간제취업 허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취업 자리를 구하는 동안, D-10(구직)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파트타임(아르바이트)나 전문직 인턴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 방법과 허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법취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10 비자의 일반구직활동 범위, 아르바이트(알바) 및 인턴활동 요건, 그리고 주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D-10(구직) 비자 개요 - 적용 대상 국내외 정규대학(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고 전문직 취업(E-1~E-7) 비자를 받기 전, 구직이 필요한 경우기술창업 준비,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각종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허가합니다.
예: 6개월 허가 → 필요 시 연장(6개월 단위) - 점수제(일반구직: D-10-1) 나이, 학력, 국내 연수·유학 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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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10 비자 소지자,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