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보험 : 질병후유장해 장애발생원인 & 보상기준 장해란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산은 장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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