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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규제완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규제완화)

안녕하세요^^ 복둥이아버지입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4월 24일(예정)부로 개선 됩니다.

첨부파일 230406 (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 LTV - 생애첫주택: 9억원이하 주택 80% - 무주택자, 1주택자: 규제지역 50%, 비규제 70% - 규제지역도 가능해짐 30% - 비규제지역 60%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30%, 非 60% ▷ DTI - 투기,투과지: 40% - 조정대상지역: 50% - 그 외 수도권: 60% *현 서울,강남3구,용산구 4곳만 투기지역. 그 외 모두 해제중 - 생애최초, 서민 등 실수요자: 60% ▷ DSR -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40%, - 1억원 미만시 70% [차주단위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 상업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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