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자주 필요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동안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기존에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지만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올해 9월 30일부터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결제 대금 문제로 상대방 계좌를 압류 걸어 놓았다가 결재를 받은 후, 압류 해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인감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환호성을 외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그 인감을 인증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는 주로 재산 거래, 금융거래 등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그동안은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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