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역전세(즉,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현상)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주인들은 기존 보증금 보다 낮아지는 전세보증금 시세에 맞춰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맞춰 놓아야 하고, 자금 상황이 안될 때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보증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바뀌게 되는 조건 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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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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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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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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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부채비율
원문 링크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근저당과 보증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