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인 10월 31일 자로 폐업을 진행한 카페의 폐업부가세 신고를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한이라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마감기한에 딱 맞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세청도 할 일이 많아지실 거 같네요.. 보통 폐업을 하면 기존에 세무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폐업부가세 신고를 알아서 진행해 주기는 하지만 저처럼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잊지 말고 신고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한 게 폐업부가세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란??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폐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업자의 재정상태를 정리하고, 향후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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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업부가세 신고 방법과 놓치기 쉬운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