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혹시나 깜빡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욕적으로 구매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을 개설하신 분들 중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업신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니까 간단하게 폐업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등록면허세란??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나 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신판매업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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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안 하면 등록면허세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