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경제활동 유형인 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은 물론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 및 정의]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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