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납부대상자 및 납부방법)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납부대상자 및 납부방법)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5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는데요,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국세청은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

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1 납부기한: 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