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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ft. 홈택스, 손택스 등)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ft. 홈택스, 손택스 등)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으로, ’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년 7월 1일 ~ 24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4년 10월 1일 ~ 24년 12월 31일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8만 개) 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