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말합니다.
[배리어프리 기능] 자동 높이 조절 수어 아바타 지원 음성서비스 및 점자 지원 상담연결 서비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유예 및 예외 사항 법 시행 이전(25.1.28)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하나 26.1.28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 동일 적용.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