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전 업종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
원문 링크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안내 (신속지급, 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