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등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 공제대상: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혼인신고 필수) ①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⑤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