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5.20. 오후 12:04 기사원문 스크랩 먼지 수북한 관세평가분류원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은 투기 수단"…폐지 여론 거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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