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프로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상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지만 몇몇개는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도변경이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하지만 상가에 입점하실라면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와 일치한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 이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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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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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생기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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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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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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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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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생용도변경
원문 링크 : 상가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재변경/ 근생 기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