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다가 새로운 개정안 발표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체납액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동의가 없도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포스팅 해드릴께요.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선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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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경공매 배당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