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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 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질병 상해 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이번 보도 자료는 질병 상해보험의 유의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용들 확인하셔서 억울한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유의사항의 주된 내용용으로는 1.

보험 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3.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4.

브리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간병. 수술.

입원 유의사항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수술 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 절제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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