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골절과 혈흉·기흉 치료, ‘수술’로 볼 수 있을까?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충격이 큰 사고에서는 다발성 늑골골절(S22)과 함께 폐 주변 공간에 피가 고이는 혈흉(J94)이나 공기가 차는 기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흔히 폐쇄성 흉관삽관술(Chest Tube Insertion)을 응급으로 시행하게 되죠. 문제는 사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입니다.
“이게 과연 골절수술비에 해당하는가?”, “수술비·수술특약에서 말하는 ‘수술’이 맞는가?”
, “흉관삽관술은 단순 처치인가 혹은 약관상 수술인가?”와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약관을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부 보험 약관에서는 흉관삽관술을 수술로 명시하고 있고, 반대로 질병·상해수술비 약관에서는 천자·삽관 등은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약관, 분류표, 의료행위 기준, 판례성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