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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보험공장장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포스팅 내용은 2019년 3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포스팅 해 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승강기 의무보험가입 [시행 2019.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ㆍ엘리베이터 승객용 / 화물용 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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