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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은 한 배우자는 과연 청구할 수 없는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은 한 배우자는 과연 청구할 수 없는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은 한 배우자는 과연 청구할 수 없는가?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행위란 혼인관계가 파탄 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유책배우자는 그 잘못으로 결혼 관계가 파탄 나도록 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친의 불륜, 간통행위 등 부정한 행위, 배우자를 때리거나 심한 폭언을 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생활을 거절하는 등 혼인 생활 유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결혼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없는 잘못을 말합니다.

특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한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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