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일시적 2주택자란?
집 한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려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원래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야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세법에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뿐이고 이사가 완료되면 종전주택을 팔 것이기 때문에 다시 1주택자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 2주택자와 달리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사항은?
정부 : 부동산 매매거래가 심각하게 안되고 있으니 너네가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게.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
3년
#
처분기한
#
종합부동산세
#
종전주택
#
조정대상지역
#
일시적2주택
#
양도소득세
#
부동산정책
#
부동산정보
#
규제완화
#
개정
#
취득세
원문 링크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