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의무가 폐지되었다. (작년에는 거래절벽으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존 주택을 기한내에 팔지 못할 상황에 처해 급급매로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의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나와있는데 개정은 되었지만 청약홈에서는 아직 시스템 개편이 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예정이다. 청약홈에 들어가보니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는 '주택처분서약'으로 청약해도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시스템 개편은 5.1까지 완료된다고 한다. 청약홈 안내사항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개정사항 기존 : 1주택 소유자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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