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이런 단기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생업에 집중하다가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밀린 물품대금 4천만 원 채권추심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연장 후 회수한 사건인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지급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을 10년으로 연장한 방법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에는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 같은 민사사건은 10년 물품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3년 식비 같은 경우 1년 사건의 종류마다 소멸시효...
원문 링크 : 물품대금 미지급 소멸시효 연장 채권추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