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추심 의뢰 시 받았던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내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전화는 계속 피하고, 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전혀 없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으로 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혼자 추심 진행하다 어디서 막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 제99-7호.
저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왜 판결문이나 공증만으로는 돈을 못 받을까요?
판결문이나 공증 등 집행권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서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채무자의 상태와 정보"입니다.
혼자 추심을 진행하던 분들도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막히게 됩니다. 채무자 은행을 몰라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업장은 있는지, 매출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
원문 링크 : 판결문 공증 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 방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