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은 돈... 민사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되었지만, 정작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있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승소하기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처럼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급명령 후 불이행 상황에서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부산, 경남, 영주, 청송, 김천, 김해, 대전 등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뜻과 효력은?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원문 링크 : 지급명령 후 불이행 채권 회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