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거래처 사장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네요."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사연들입니다.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권추심 실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절차, 수수료 구조, 실제 회수 과정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못 받은 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신 받아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맞는 적법한 서류가 있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
원문 링크 : 채권추심 업체 신용정보회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