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빌려준 돈이 1년,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속이 터질 겁니다. 변제기일은 이미 지났고, 약속했던 날짜를 어기는 채무자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소멸시효와 승소 후에도 못 받은 돈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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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 꼭 체크하세요. 대여금(빌려준 돈)은 민사채권입니다.
이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추심 실무자의 짤막 TIP!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상사채권도 ...
원문 링크 : 대여금 소멸시효 민사 승소 후 빌려준 돈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