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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쓰고 현금 지원받으세요 !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쓰고 현금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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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초등학교가 3월 마지막 주까지 봄방학을 연장하면서 어린자녀를 둔 외벌이 및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휴직 수당 지원액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학교의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이는 관련법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리면 상한액도 인상하나?

아니다 ! 종전에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원했는데, 최대 4분의 3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업주 부담금이 줄어든다. 다만 하루 최대 지원금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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