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당은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봉투에 넣어주는 것이 의무화된 법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비담배권역 영세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 법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경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소비자의 영수증 가져가기 욕구를 높이고,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양질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과 필요성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공기관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나 제안된 법안 텍스트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노란봉투에 넣어서 해당 법안과 관련된 본회의를 열기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시민들에게 법안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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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