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를 말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력이 치안 유지에 동원될 수 있으며, 일부 헌법적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보통 계엄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경비계엄은 비교적 덜 심각한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며, 군대가 치안 유지에 참여하지만 일반 법원이 계속 운영됩니다.
비상계엄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대가 전면적인 치안 유지와 행정을 담당하고, 일반 법원의 기능이 군사법원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특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언론, 출판, 방송 등이 검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이동 제한이나 통행금지가 도입될 수 있고, 군사재판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며, 계엄 선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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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원문 링크 :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