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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탄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정치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 남용, 법률 위반 등을 제재하여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고위 관료 등 헌법기관 구성원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입니다. 탄핵 소추라 해서 법부(의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표결로 시작하며 사법부(헌법재판소 등)에서 소추 내용의 타당성을 심판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2004년 3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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