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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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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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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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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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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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