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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영 제11조 및 별표6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교육정보통통입니다!

오늘은 재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공무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지급대상 등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단,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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