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지급대상부터, 지급액, 지급기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지급대상부터, 지급액, 지급기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Ⅲ. 4.

마. 참조)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 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 공무원수당 # 워킹맘 # 육아지원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