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알아보자 -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방법 등

 공무원 직급보조비 알아보자 -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방법 등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1)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영 별표 15를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3급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전직한 경우 혹은 4급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전직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 승진가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석전문관(3급 상당)으로 보고, 그 외의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4급 상당)으로 본다. 2)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개→2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가)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

# 공무원복지 # 공무원수당 # 공무원혜택 # 공직생활 # 직급보조비